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 지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에도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원이 확보돼 있으며,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1마리당 20만원으로 3천800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아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는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방문해 신청하며,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대응 긴급대책’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현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등에 대비해 총괄상황반을 별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10일 현재 도내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총 77건이 발견됐고 감염여부 검사결과 음성 51건, 검사 중 2건, 부패로 인한 검사불가가 24건으로 감염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경북 도내에서 야생멧돼지 6천35마리가 포획됐으며, 22개 시군에서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있다.

또 멧돼지 포획틀을 189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3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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