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5월까지 단속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폐비닐, 생활폐기물 불법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가정에서의 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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