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개정 노동법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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