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입주 위한 127㎡의 점포 20년간 무상 제공.

▲ 김천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사회적 기업입주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김천시
김천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천삼락 행복주택 사회적기업공간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정진 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 공익목적기관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127㎡의 점포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천시는 사회적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향후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과 자립 기회 확대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 후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2년간 임대료 면제와 사용 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최초 입주시 같은 조건으로 자격이 유지돼는 갱신 계약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사회적 경제 취지에 맞게 지역 취약계층들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해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 나갈것”을 기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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