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는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조기소진 시 판매종료)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 기간 동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군은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때까지 군민들과 상공인 및 기업인,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도사랑상품권은 지역내 2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하는 행사인 만큼 관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정착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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