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조합 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년 공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또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08년 하반기에 사실상 조합 업무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도 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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