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추진 가속화


경산시는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자인 (가칭)경산맑은물주식회사와 20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으로 2017년 3월 최초 제안서를 접수해 2018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제3자 제안공고 후 2019년 2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했으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관리비, 공사비, 운영비)은 3월에 착수해1지난 5일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Q=25,000㎥/일), 총인처리시설(Q=25,000㎥/일), 소화조(Q=133㎥/일) 증설로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20년, 총사업비는 민간사업비 95억2천100만원을 포함한 406억5천만원 규모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다.

실시협약 체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2020년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하반기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한 하수처리 능력향상과 경산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지역생활권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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