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 지진발생 원인규명 위한 진상조사·피해지원 방안 담겨 피해구제 인정 절차 등은 법 공포 8개월 후 개시 예정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오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간 쟁점이었던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이란 문구가 ‘피해지원’으로 최종 조율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내 법 제정이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애써주신 피해지역주민, 지역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께서는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범대위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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