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1~2개 읍․면을 순회하고 있다.
이날 상담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김하나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채권․채무, 부동산임대차, 가사사건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이었다.
라정기 포항시 예산법무과장은, “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소외지역 주민 및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상담은 오는 12월 중순께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시청 예산법무과(270-2043)로 전화하면 접수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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