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구현 앞장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1천600만원이며 체납 건수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2억7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 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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