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구현 앞장

청송군은 조세형평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2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1천600만원이며 체납 건수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2억7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 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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