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을 빼돌린 뒤 팔아치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41)씨에게 징역 1년을, 이들이 빼돌린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C(6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한 시가 2억원 상당의 동판 2만8천여㎏을 B씨와 짜고 빼돌린 뒤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북 경산에서 화물차를 통째로 B씨에게 넘긴 뒤에 차와 동판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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