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석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2019년도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벌써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리며 영하의 기온이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겨울날씨가 시작됐다.

소방서에서 11월은 화재예방과 방화환경조성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기간이며 본격적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시작하는 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항남부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510건 중 주거지역(주택,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가 123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를 비치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증가에 따른 화재피해 저감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7월 8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것을 초기에 자체 진화할 수 있었다.

신고자에 의하면 전동차 배터리 과충전에 의해 발화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가족을 대피시키고 집 안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피해 저감사례를 보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명예소방관이 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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