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