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주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장재혁 조사관이 하도급거래의 이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규율내용 및 위반사례·사건처리 절차, 하도급거래 개선관련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하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거래 개선관련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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