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120일 정지 확정’에도 경북도, 반 년 넘게 차일피일 제련소측 2차례 청문 받아주고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도 "2~6개월 소요되는 법제처 회신 업체측 대응시간만 벌어” 비난

▲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을 미루면서 환경단체 등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가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반 년 넘게 차일피일 하면서 환경단체와 경북도의회 등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내년 초 환경부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예고하는 등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석포제련소는 빗물 저장 이중 옹벽조에 설치한 별도 배관을 통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가 적발됐고, 조사를 마친 환경부는 경북도에 120일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도는 이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의 요구대로 두 차례 청문절차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해 빈축을 샀으며 최근에는 최종 행정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을 받겠다며 또다시 처분을 늦췄다.

이처럼 도가 사실상 ‘영풍석포제련소 시간 벌어주기’식 태도로 6개월 넘게 처분을 질질 끌자 환경단체와 경북도의회가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 회신을 받으려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걸려 결국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해를 넘기는 데다 이는 영풍 측에 책임회피를 위한 대응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이다.

김영선(비례) 경북도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환경부가 원래 처분대로(조업정지 120일) 하라고 회신을 내렸는데도 또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보냈다. (경북도가)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환경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 향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환경단체는 도가 영풍 조업정지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에만 빠져 있고, 특히 막강한 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후폭풍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압박과 책임을 법제처에 전가한다고 반발했다.

임덕자 영풍피해공대위 공동위원장은 “명백한 폐수 불법유출과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 최고 1천600배 카드뮴이 검출된 환경부 조사에도 처분을 미적거리면 경북도와 영풍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제처에 책임을 전가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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