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장이 투표참여 독려 릴레이 문자 보내

▲ 포항 오천읍 현직 이장 L씨가 찬성투표를 독려하며 자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독자제공
-검찰, 탈법투표운동·허위사실유포 강력 단속 나서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가동과 관련한 오천읍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엄정관리가 요구된다.

2일 오천읍 L이장은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투표 운동이 시작되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거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 위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이장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지인 수십명을 초대해“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자를 받는 즉시 7시간 안에 꼭 지인분 10명에게 보내 주셔야만 오천의 환경이 살아납니다”라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문자의 취지가 주민소환 찬성을 유도하면서 릴레이 문자 보내기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제한받는 사람이 그림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문자 등을 이용해 보내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검·경과 선관위 등은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지난달 20일 대책회의를 갖고 주민소환법 벌칙규정에 정해놓은 매수 및 이해 유도, 허위사실 유포, 탈법투표운동 등에 엄정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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