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분야 주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종량제 봉투 2천리터 무상지원,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마련
출산·입양 가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종량제 봉투 2천리터(20리터 기준 100매)를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들이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문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매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해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으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쓰레기 분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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