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해외공사서 계약서 문제 따른 공사지연 대금 미지급 등 자금난 겪어 지난 11월 포항지원에 신청 법원 기업회생 인가여부 주목

(주)제이엔테크(대표 이동조)가 자금난 등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포항지역 상공계 등에 따르면 제이엔테크는 지난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제이엔테크는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공사 업체로, 그동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의 해외공장 건설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의 해외공사 등에서 계약서상의 문제 및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 사유 책임성 논란 등에 따라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기관의 제이엔테크의 2018년말 기준 재무상황을 보면, 자산총계 171억5천800만원, 부채총계 122억4천400만원, 자본총계 49억1천400만원, 매출액 294억7천800만원, 영업이익 3억9천900만원, 순이익 3천500만원이다. 종업원은 60명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인가여부 결정은 수개월이 소요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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