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피해금액 환수금의 20%를 포상한다.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 입주업체 근무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다.포상금 지급 첫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염색공단에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업자를 신고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특집] 올 봄 대구경북 벚꽃 명소 '여기 어때' 포항 도시개발 주민공람 이전 측근 토지매수 … 공무원 관련 의혹 증폭 삼성 코너 시볼드 개막전 출격 ... 류현진도 12년 만에 KBO리그 선발 "포항지진 2차 소송 늦어도 내년말 결론" '탁구게이트' 논란 등 최악 혼란 빠진 축구대표팀 태국전 앞두고 소집 대구‧경북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명단(22일 최종)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낙선운동할 것"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대구·경북 1만9085 가구 국힘 37%·민주 29%... 정당지지도 다시 벌어졌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외교부 "사의 수용" 문경 주흘산에 케이블카 들어선다…내년 말 완공 예정 임주희 시의원 “살기 좋은 오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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