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천500여 만원, 출석 불응에 도주해도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

포항해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다른 선박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절취한 선장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월부터 선장 A씨는 동해 먼 바다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피해어선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선장 A씨의 항적, 목격자 진술, 사진 등 범행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그동안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장기간 탐문 및 잠복 활동 끝에 피의자 선장 A씨를 검거했으나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 여부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수단 보호를 위한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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