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포 포항명성교회 담임목사

최근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대선 때도 각 후보들은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청년수당, 노인수당, 농민 기본소득 보장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젠 기본 소득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러운 일상용어가 되었다.

이처럼 기본 소득 논쟁이 급속도로 확산 되는 이유는 첫째로 인간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바로 행복추구권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정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둘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부자들은 탁월한 자금력,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의 흐름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탄탄한 자금력 덕분에 위기를 쉽게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손쉽게 매수 할 수 있다. 부자들은 위기를 지나고 나면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떨어진다. 불황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더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이후 호황이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리고 가난은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게 된다.

셋째는 우리나라는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은 소외되어 왔다. 더구나 현재 농촌의 평균연령은 60대 후반을 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종 보조금사업과 농업직불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농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제는 보편적인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 소득제는 일반적으로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의 토지 분배의 정의에서 말한 ‘시민배당’,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 그리고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를 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은 ‘인권의 기원은 자연권’이라고 했다. 토지, 물, 바람, 천연자원 등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의 재산이 있었는데 인류가 점점 문명화 되면서 제도와 규제가 만들어 지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못가진 자는 더 못가지게 되는 모순된 제도가 고착화 된다고 했다.

토마스 페인은 ‘토지 분배 정의’에서 “미개간의 자연상태였을 때 땅은 인류의 공동재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재산을 가진다. 그러나 경작이나 이른바 문명 생활과 불가분한 연관을 가진 토지재산제도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흡수하고도 그 손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이처럼 토마스 페인은 소위 문명화, 근대화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뜻있는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이라는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의 강진, 해남을 필두로, 전북 고창, 경북의 봉화, 충남의 부여, 경기도 여주, 양평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농민회와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농민수당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농민수당 정책은 농촌을 살리는 운동이요 농민을 살리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은 이미 공익농민이다. 즉 농촌이 죽으면 도시도 망한다. 농민이 죽으면 우리 사회는 존재 할 수 없다. 농민이 지키는 식량 주권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국가를 지키는 초석이다. 농민들은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우리 농촌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우리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농민수당 정책은 시급하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