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공군은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 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청이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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