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천읍 이장 A씨(본보 12월 3일자 5면 등)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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