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공무원이 차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하고있는 모습 /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결과 96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군은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 11월 28일과 12월 3일에는 읍면 담당자를 동원해 올해 새로 도입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쳤다.

3일 동안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1건, 영치경고 17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96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영치한 번호판은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공매하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 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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