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됐고, 상임위에서도 별 논란이 없었으니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타다의 영업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타다 뿐 아니라 택시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할 수 있는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당장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된 졸속ㆍ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을 때만 해도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검찰을 비판할 정도로 정부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시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본다”며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타다 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 편익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둔 표 셈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에 섰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후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 전멸하게 된다. 우버는 물론 공유 버스인 콜버스,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 타다 등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 모델이 택시업계에 앞에서 전멸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와 운전기사들의 불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이 택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혁신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 산업만 고수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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