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단, 공천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준 대폭 강화 발표 조국形 범죄·음주운전·체납 등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 적발 땐 예외없이‘부적격’

자유한국당의 공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3선 이상 공천 배제' 등 한국당의 인적쇄신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21대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을 위한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당은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形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키로 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는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당은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성 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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