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않기로…與, 패스트트랙法 13일 상정 전망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 본회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충격을 받아 병원을 찾은 문 의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본 회의장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농성을 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취소돼 본회의장 농성도 해제한다"며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회내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강대강으로 한번에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요구는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과 조금 있다가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선거법 협상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조율을 마친 뒤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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