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 등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공공기관 감사 또는 시민단체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등은 우대하며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감사관실로 전화문의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생활의 불편·불만 사항과 공직자 관련 비위 및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제보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충분히 활용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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