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비리의혹 사립 학교 감사 결과 발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비리가 천태만상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고 감사 결과에 대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학교법인의 모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에 교장 등 3명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적이 있는 모 사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추가로 확인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 허 모 씨가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특정 교원(이사장 아들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하고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비회계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회계부정 관련에 대해서는 전 이사장 및 교감(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원을, 행정부장(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원을, 카누부 감독교사 및 코치는 체육대회 출전여비 등을 허위 또는 중복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4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및 교직원 4명이 1천280만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했다.

현 행정실장은 모 공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해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 요구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재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모 공업교육학원) 및 학교(모 공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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