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후 관리 안되는 경우 태반 박권현 도의회,‘업무협약 관리 조례안’발의…검토 필수 규정

문서를 체결하지만 이행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장들이 '모양내기용'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및 업무협약 등)를 남발하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나왔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무려 53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이후 이행 추진상황이나 성과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형편이다.

박권현(청도, 사진)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관리하고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또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해마다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기에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권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10년간 총 539건, 30조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중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협약이 상당수고 이행 여부도 투명하지 않다.

도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대학교와 축산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했지만 성과가 없다가 12일 재차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축산관련 협약을 체결, 협약만 있고 성과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필리핀 북수리가오주, 8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해외협약도 적지 않다.

강서구 안동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은 혈세와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성과로 포장하기 좋은 협약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업무협약 남발이 이어지면서 부산광역시 등은 2016년 조례제정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경북도의 경우 10년간 540건에 달하는 업무협약 중 사업을 완료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협약, 폐기해야할 협약 등 관련 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돼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 책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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