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대학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 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노 전 총장은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형량이 가볍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과 별도로 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 손실 등 이유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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