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유치행위 제보 168건…8건 감점대상 결정

오는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최종 시민참여단 평가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소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16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8건을 감점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8건 중 2건은 달서구, 6건은 달성군에서 벌어진 유치행위다.

제보 건 중 24시간 이내 시정조치를 해 감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이처럼 유치행위가 과열되는 것은 오는 20∼22일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가동 전까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탓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평가일을 눈앞에 두고 후보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제보 건에 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1월 8일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지난 6일 제보를 1차 마감한 데 이어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2차로 제보를 접수한다.

지금까지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등 모두 46건의 과열유치행위가 감점 대상으로 판단됐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은 새로운 시민의 집을 시민이 결정한다는 역사적 대업에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8개 구·군 시민 232명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박 3일 합숙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신청사 위치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