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금고 본점에 나타나지 않아...주민대책위 ‘B이사장이 금전으로 회유’ 밝혀 주목

▲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B이사장 출근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속보=지난 2016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포항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재취임(본보 12월 11일자 5면 등)해 출근을 하려 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출근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B씨의 이사장 첫 출근일인 지난 13일 영하의 날씨에도 오전 8시30분 포항 A새마을금고 앞에는 새마을금고직원 성추행 이사장 취임결사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B씨가 절대 새마을금고로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본점 앞을 막았다.

이들은 “끝까지 싸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해 사퇴하지 않는 B씨의 행동은 금고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B씨의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며 배달된 ‘축하 화분’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으며, 이와 함께 B씨가 자신의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사람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원 주민대책위원장은 “B씨가 집과 부인을 팔아서라도 보답 하겠다고 했으며, 마지막에는 녹음을 우려해 종이에 2천만원을 적어 보이며 회유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 금고 본점에는 출근하지 않고 다른 지점을 찾아가 직원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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