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총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출마회견을 하는 등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등록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현행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경북에선 대구 동갑(14만4천932명)과 경북 김천(14만963명), 영천청도(14만4천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등 4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5만3천560명)에 미달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윤곽이 연내 드러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해 총선전에 나서려는 인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신인들의 발걸음이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역 프리미엄’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한 예비주자 측 관계자는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법개정 및 총선주자들의 복당문제 등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여야 모두 총선 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쇄신을 천명하고 있지만 원외 인사들로서는 깜깜이 선거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그동안 단순히 얼굴 알리기에 그쳤던 총선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유권자를 접촉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정치 신인들에게는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대구와 경북에서는 저마다 한국당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한 선거구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4~6명이 한국당 공천을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경력도 만만찮아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1당 체제가 고착화되면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당을 넘어 인물 위주의 선거 풍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유권자들도 제발 이번만은 당 보다는 인물 됨됨이를 보고 선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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