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19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기준 51.2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하고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을 농어촌기준 2천9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농어촌기준 3천800만 원에서 5천200만 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에 따라 15%, 30%로 달리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했다.

김기덕 부군수는 “대폭 완화된 기초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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