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사고는 해마다 2만여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0명 이상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3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많은 재산피해와 사회적 손해를 입혔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위험운전 치사상)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단속 기준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음주운전사고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천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음주운전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을 물론이고 아침 출근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을 진행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전개하면서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감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의 일상도 큰 변화를 맞았다. 회식 날은 아예 차량을 직장에 두고 이동하고, 과음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회식 자체가 줄었고, 회식이 있더라도 소위 2차 술자리 없이 1차에서 끝낸 뒤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단속만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한 인간의 꿈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의도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음주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추운 날씨에 불철주야 음주운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단속건수를 높이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아직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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