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행위” 주장

안동시체육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업 씨가 안동시에 권영세 안동시장과 안동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A일보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업 씨에 따르면 A일보는 지난 24일 자 신문 1면 헤드라인에 '초대 안동시체육회장 젊고 유능한 인물 선출돼야'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A일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안동시장실에서 관계자 7명이 대담한 결과라며 22일과 24일 지면과 홈페이지에 실었다. 그러나 관련 인터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안동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A일보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동시 공보감사실 또한 A일보는 권영세 시장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 문답 자료를 받아 간 것에 불과하고, 그 자료에는 안동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기사를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뜨리고, 기사 복사본을 무작위로 뿌리는 등 안동시체육회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A일보를 수사기관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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