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진발생 773일 만이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포항시민들은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은 ‘옥에 티’로 꼽혔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한 고비는 넘겼다. 피해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검찰은 지진 발생 2년만인 최근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을 비롯해 포항지열발전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시민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올해 3월 29일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지열발전시설의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의 잘못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앞으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지진으로 받은 포항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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