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대구구에서는 15만5천219명이 감면받는다.

특별감면으로 15만2천66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북에 감면 대상은 8만8천369명이다. 8만5천219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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