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과 관련, 여야 의원 29명을 2일 기소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등을 합하면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의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원 1명과 보좌진 1명이 약식기소됐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올랐고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 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여야의 반발은 차지하고 총선을 불과 100일 앞두고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일반 형사범의 경우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문제는 선거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한국당 의원 대부분에 대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했다. 4월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소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유·무죄 여부나 형량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자칫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3권 분립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이 좀 더 일찍 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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