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칠곡군청
칠곡군이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신고및 허위계약서 작성 적발시 막대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우선 단축된 신고기간을 넘길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와 양동소득세 포탈등 목적으로 단운계약서등 허위계약서 작성등 적발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해 정상적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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