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따른 홍보를 하고있는 관계공무원 / 영덕군 제공
2020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영덕군이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영덕군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수거하거나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긴 채로 수거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종량제는 30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이 희망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고 일반 가구나 상가는 음식물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수거함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의 kg 단가는 25원, 음식물전용봉투는 1ℓ 30원, 2ℓ 50원, 5ℓ80원, 10ℓ 130원, 20ℓ 250원으로 가까운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이다.

장덕식 환경위생과장은 “2020년부터 실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전용봉투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고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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