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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