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구의원은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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