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현재 모 공고 정상화를 위해 공고 학교법인(○○공업교육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이사 파견은 ‘사립학교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청이 직권으로 또는 변호사협회, 회계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재적 임원수의 2배수 이상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토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모 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등에서 임시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구성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는 관련 법규와 법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 등의 추천과 대학, 언론 및 교육계 출신 인사들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임시 이사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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