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용일 지청장)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월드에서는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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