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8천400만 원 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을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자체 예산 8천4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 지원 기준 제외 대상 첫째 아, 둘째 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이용은 출산 후 60일 내에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첫째 아는 10일, 둘째 아는 15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안심하게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완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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