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구미LG 화학 투지협약 체결식
LG화학이 투자하는 ‘구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구미공단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산자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을 위한 후속준비에 들어가 LG화학이 올해 하반기 착공토록 원스톱 행·재정적 지원에 전력투구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LG화학, 구미시가 투자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후 상생형일자리 협의체 발족과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구미시는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완비해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상생형 구미일자리는 LG화학이 2020∼2024년 5천억원 정도를 들여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6만여 ㎡에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양극재 연간 6만t을 생산하고, 직·간접으로 1천여 명을 고용창출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공장 용지를 50년 간 무상 임대해 주고,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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