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과 퇴직금 7천3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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