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차CCTV 활용 속도로 무단투기집중단속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무단투기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는 개인이 ‘생활불편신고’ 앱(APP)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을 리플렛,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의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해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및 신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등 특정시기에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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